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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3조
포괄위임
제4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
기간의 연장
제8조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제9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0조
절차의 속행 통지
제11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12조
포기 또는 취하
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제15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16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7조
서류의 원용
제18조
전자문서의 방식
제19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
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제21조
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제22조
동시제출의 특례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25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6조
「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26조의2
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제27조
협의 결과의 신고
제28조
상표등록출원
제29조
상표견본의 규격 등
제30조
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31조
절차보완명령 등
제32조
서류 등의 보정
제33조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제34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35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36조
출원의 변경
제37조
출원의 분할
제38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제39조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40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1조
출원인 변경신고
제42조
출원의 분할이전
제43조
지분 등의 기재
제44조
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제45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제46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3장 심사
제47조
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제47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
제48조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49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50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50조의2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51조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제52조
상표등록 이의결정서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53조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54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제55조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6조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7조
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58조
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5장 상표권
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제6장 심판
제60조
심판의 청구방식
제61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제6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3조
답변서 등
제6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5조
구술심리 신청 등
제65조의2
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
참가의 신청
제6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제68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제69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70조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1조
심리의 재개
제72조
심판절차 중지신청
제73조
심판비용
제7장 재심 및 소송
제74조
재심청구
제75조
소 제기 부가기간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76조
국제출원언어
제77조
국제출원서의 제출
제78조
사후지정의 신청
제79조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제80조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제81조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제82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제83조
국제출원의 보정
제84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85조
국제출원 등의 취하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86조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제87조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제87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제88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제88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제89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90조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제91조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1조의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제92조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9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제94조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10장 보칙
제95조
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
상표공보
제100조의2
등록상표의 표시
목차
목차
총 10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3조
제3조 포괄위임
제4조
제4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
제5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
제7조 기간의 연장
제8조
제8조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제9조
제9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0조
제10조 절차의 속행 통지
제11조
제11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12조
제12조 포기 또는 취하
제13조
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
제14조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제15조
제15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16조
제16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7조
제17조 서류의 원용
제18조
제18조 전자문서의 방식
제19조
제19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
제20조 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제21조
제21조 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제22조
제22조 동시제출의 특례
제23조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24조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25조
제25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6조
제26조 「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26조의2
제26조의2 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제27조
제27조 협의 결과의 신고
제28조
제28조 상표등록출원
제29조
제29조 상표견본의 규격 등
제30조
제30조 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31조
제31조 절차보완명령 등
제32조
제32조 서류 등의 보정
제33조
제33조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제34조
제34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35조
제35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36조
제36조 출원의 변경
제37조
제37조 출원의 분할
제38조
제38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제39조
제39조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40조
제40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1조
제41조 출원인 변경신고
제42조
제42조 출원의 분할이전
제43조
제43조 지분 등의 기재
제44조
제44조 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제45조
제45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제46조
제46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3장 심사
제47조
제47조 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제47조의2
제47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
제48조
제48조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49조
제49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50조
제50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50조의2
제50조의2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51조
제51조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제52조
제52조 상표등록 이의결정서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53조
제53조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54조
제54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제55조
제55조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6조
제56조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7조
제57조 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58조
제58조 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5장 상표권
제59조
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제6장 심판
제60조
제60조 심판의 청구방식
제61조
제61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제62조
제6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3조
제63조 답변서 등
제64조
제6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5조
제65조 구술심리 신청 등
제65조의2
제65조의2 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
제66조 참가의 신청
제67조
제6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제68조
제68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제69조
제69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70조
제70조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1조
제71조 심리의 재개
제72조
제72조 심판절차 중지신청
제73조
제73조 심판비용
제7장 재심 및 소송
제74조
제74조 재심청구
제75조
제75조 소 제기 부가기간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76조
제76조 국제출원언어
제77조
제77조 국제출원서의 제출
제78조
제78조 사후지정의 신청
제79조
제79조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제80조
제80조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제81조
제81조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제82조
제82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제83조
제83조 국제출원의 보정
제84조
제84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85조
제85조 국제출원 등의 취하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86조
제86조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제87조
제87조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제87조의2
제87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제88조
제88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제88조의2
제88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제89조
제89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90조
제90조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제91조
제91조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1조의2
제91조의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제92조
제92조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93조
제9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제94조
제94조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10장 보칙
제95조
제95조 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
제100조 상표공보
제100조의2
제100조의2 등록상표의 표시
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
제3절
/
제91조의2
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조문 98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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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91조의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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